고흥군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 고흥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 혁신과 관련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토대로 군은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애로 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의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2018년에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및 일자리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군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으로 기업에는 기술의 신산업화, 융·복합 등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