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① 청년 금융지원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