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피서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 백운산 4대 계곡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한 휴가를 위하여 광양경찰서와 백운산 권역 공중화장실 87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점검 시 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서 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에 의뢰하여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백운산계곡 방문객들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에 대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