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 및 휴·폐업, 질병, 가정폭력, 재난과 화재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부문은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19만 원), 주거지원(4인 기준 42만 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등으로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월 346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1천 8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시는 지난해 대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상반기 사례관리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위기 사유를 확대해 생활이 어려운 629가구에 4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60가구, 1억 5천만 원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도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홍보 및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시 주민생활지원과(☎797-3124)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