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7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대상으로‘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후 9월부터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등록방법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등록칩을 삽입하고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면 된다.
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 동물등록과 함께 ‘등록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 해준다고 전했다.
‘동물등록정보 변경’은 순천시 동물자원과에 방문 신고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고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며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드시 동물등록과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전국일제단속을 실시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동물등록 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