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080-749-1010), 은행CD/ATM기기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납부의 달 운영기간 내 세무서 방문 시 혼잡할 수 있으니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순천세무서와 협의하여 5월 한 달 동안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내년 지자체 신고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061-749-61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