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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지키기협의회 국립공원청원을 위한 국무총리 면담

백운산지키기협의회   |   송고 : 2019-04-12 13:29:28

2010년 12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서울대법인화법은 국회법사위원회 조차 단 한 번의 논의절차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광양시민들은 백운산이 국토의 자원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보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운산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2011~2012),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2013~2014), 백운산지키기협의회(2015~현재까지) 백운산을 지켜가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다.

 

법인서울대학교는 백운산 학술림의 전체 면적을 무상양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광양시민들과 백운산지키기협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백운산의 전체면적을 포기하고 최소면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9월 광양시의회 주최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대토론회에서 옥룡추산시험장 및 한재구간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대학교가 남부학술림 관리면적 16,213ha 중 935ha 양여 요청을 하였다. 구체적 면적과 위치로는 옥룡추산시험장 일원 268ha와 한재지역 443ha, 지리산 207ha, 기타 17ha 이다.

서울대학교는 해당 면적을 무상양도 하는 것을 광양시와 광양시민들이 양해 해 준다면 국립공원지정에 적극 동의와 협조를 약속 한 바 있다.

 

정인화 국회의원과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광양시와 함께 2019년 4월10일(수)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갖으며 “백운산이 국토자원으로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가 백운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서울대학교는 백운산의 전체 면적을 요구해 왔다. 광양시는 백운산의 전체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최근 서울대학교는 옥룡 추산시험장과 한재 일대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광양시민과 광양시는 한재일원은 국립공원지정과 보전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니, 한재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시키되, 서울대학교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일정 부분 허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광양지역의 오랜 현안이 우리 정부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서울대학교와 환경부, 교과부와 잘 협의하여 풀어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지시하였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자는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과의 이해와 홍보를 통해 향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대학교의 요구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의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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