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시민께 당부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나 시청 민원지적과(그 외 지역)로 분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659-3327)또는 중부민원출장소(☏ 659-518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토지 364필지를 분할‧등기해서 348명이 혜택을 봤다”면서 “특례법 종료 시까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