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4만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4일 목포 영산로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대받는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보호·치료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됐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강성휘 전남도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3월 개정했습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가 위탁 운영하게 되며,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사후관리, 교육홍보,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또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경찰서,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상현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4만 장애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도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권익 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