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3. 1. ~ 3. 31.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1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ha당 논일 경우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 지급되고, 밭일 경우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0.1∼5.0ha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은 5년, 무농약은 3년이다.
지급 기간이 끝난 필지는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로 논은 ha당 35만 원, 밭은 ha당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에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우미자 친환경농업팀장은 “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3월 31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 확대로 농업의 환경 보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