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7년 7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와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착 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차량 소유자의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6천만 원(국비․시비 각각 50%)을 투입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 80%인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길이 9m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 의무 장착 대상(4축 이상, 특수 용도형, 구난형과 특수 작업형 포함)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이다.
다만,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장치를 제거할 경우 지급이 제한하거나 회수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 확정 통보를 받으면 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와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양시 교통과(☎061-797-3370)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호찬 교통지도팀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이 강화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이 기대된다.”며,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장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