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근무 중 보이스피싱 편취금액 1억원 상당을 송금 및 인출한 남녀 2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신고를 한 금융기관 직원인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하였다.
광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 15:15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모 금융기관에서, 여자 1명이 자신의 창구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다액을 인출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신고했다.
A씨는 112신고 전화로, “여자 고객이 5회에 걸쳐 다액을 계속하여 인출하고 있는데 아마도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것 같다.”면서 신고하여, 인출책의 통장으로 입금된 당일 보이스피싱 편취 금액인, 9,860만원 중 8,860만원 상당을 인출한 인출책 1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 박상우 경찰서장은 “이번에 신고하여준 금융기관 직원처럼, 고객이 창구에서 다액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TM기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을 입금하는 등 보이스 피싱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자신의 고객 및 피해자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신고 정신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발생치 않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면서 신고인 A씨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