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벌인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총 중량 2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또 차량이 여수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하며,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이면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대형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약 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등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누리집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