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남도한정식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조리한 한정식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남도한정식 기획단속은 지난 11월 말까지 1개월간 진행됐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곳은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한정식 업소로 목포 2곳, 여수 1곳, 화순 1곳, 해남 1곳으로 총 5개소이며, 이들 업소 대부분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곳이었습니다.
해당 업주들은 한정식 메뉴에 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김치 등 농축산물과 낙지, 오징어, 갈치, 꽃게,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후 한상에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의 고가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들이 한정식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수입산으로 표시하면 업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올 한 해 ‘먹거리가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한 결과 불량식품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분야에 총 3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낙지 금어기간 중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동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한정식 하면 전남이 떠오르는데 남도 한정식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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