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2019년 2월 고지분(2019년 1월 검침분)부터 대폭 개편된다.
상하수도 요금 4개 업종중 가정용을 비롯 욕탕용, 산업용 등 3개 업종의 누진구간을 없애고 단일요금체계로, 상업시설 등 일반용은 기존 상수도는 5구간, 하수도는 4구간을 3개 구간으로 축소 개편한다.
또한, 2020년부터 5년간 상수도요금은 2%, 하수도요금은 5%를 인상할 계획으로 시민부담도 최소화 했다.
이번 순천시의 상하수도요금체계를 대폭 개편은 그동안 하수도요금이 매년 45~50%씩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누진구간이 서로 맞지 않아 요금체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가정용 누진제를 없애 다자녀가구, 다세대가구, 요양시설 등 서민과 가족이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상수도요금 징수팀을 신설해 상수도요금 고질체납자는 단수와 재산압류 조치로 납세 정의실현과 공기업 건정재정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