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단체 합동으로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매년 주차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 확산과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등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정차 위반과 달리 일정시간과 관계없이 주‧정차 할 수 없다. 노인․임산부가 주차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위반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에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 방해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무단이나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시 전광판, 홈페이지, SNS,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 요원을 배치해 공동주택 단지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계도와 홍보를 펼치고 있다.
최숙좌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무단이나 불법으로 주차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아파트 내 주민갈등과 이용시설과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