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사회문화

광양시 7.1. 기준 2,49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10-31 11:45:50

광양시는 10월 31일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2,493필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우형기 지가조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6635-6777
E-mail : csjin21@daum.net(광고⋅제보⋅보도자료)
▶ 바로가기 : 온라인 후원 ◀
반응형 인터넷신문 지원: 061-725-8833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93-7 1층 2호 / 광고⋅제보 csjin21@daum.net
제호 : 동부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56789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000 | 발행일자 : 2025년 00월 00일
발행인 : 조성진 / 편집인 : 조성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구*인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