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난방유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난방유 지원 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아 가구당 31만 원 상당의 체크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금액 한도 내에서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경과 후에는 잔액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구이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난방비 지원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빈곤층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난방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