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도심지역 시설물 바닥면적 합이 1,000㎡이상이 해당된다.
올해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시설물 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 후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이다.
미사용 시설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통과에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미사용 기간만큼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재빈 교통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부과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조사원들이 부과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 사용용도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사항은 교통과 교통관리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