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오는 29일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전국에서 일제히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 2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과 정기검사 미필 차량도 적발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의 경우 적발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된다.
시는 올 한해 482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과태료 등 1억7700만 원을 징수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47대는 견인 후 공매처분 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