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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4-27 14:46:28

광양시는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4,585호로, 지난해 10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해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12일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징수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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