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한 달 동안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유해환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법규 위반사례 4천여 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전라남도와 시군,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도내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유해시설과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 활동,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1만 3천 건의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전라남도는 또 학교 앞 1천3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주정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보행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주민들은 스쿨존에 대한 정책을 잘 알지 못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기도 했다.
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법규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