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4월 한 달 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08명, 체납액 3억3천8백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오는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분납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한다.
이와 함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사업과 보조금 집행, 각종 사업비 집행 시 체납세를 우선 징수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체납차량 맞춤형 징수로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들을 위한 편익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시는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갖고,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등록, 급여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조속한 체납세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자동차세·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