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Ⅱ 신규가입 신청을 받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과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 (3년 만기 3인 가구 10만 원 저축 시 평균 약 1700만 원-본인 저축액 포함)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3년 동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씩 36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와 희망키움통장Ⅰ은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신규대상자 모집은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의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이번 모집기간은 3월 2일부터 9일까지이고,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3월과 6월, 8월, 10월에 모집하고 3월 모집기간은 2일부터 16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주민복지과(061-830-54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