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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남 2018년 표준지공시가격 5.4% 상승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2-12 21:05:47

전남지역 2018년 표준지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개별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13일 자로 결정·공시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 가운데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가격을 조사·평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시군에서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해 시군 및 소유자 의견 수렴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됐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평균 5.42%가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6.02%)보다 낮았다.

 

상승률이 높은 시군은 담양군 11.24%, 장성군 10.89%, 장흥군 8.34%였으며, 반면 상승률이 낮은 시군은 목포시 1.66%, 나주시 4.50%, 함평군 4.51%였다.

 

주요 상승 원인은 담양군의 경우 담양읍과 수북면 일원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성군은 나노산단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와 시군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FAX 신청도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 토지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전남지역 실거래가 동향을 철저히 관리해 점진적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일치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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