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지난 8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순천조합(조합장 강주이)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체결됐고, 오는 9월 1일부터 순천조합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순천조합에서 대행하는 업무는 담배소매인 점포간 거리 및 점포면적 측정 등 지정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이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접수, 지정 등의 나머지 업무는 순천시에서 처리한다.
조충훈 순천 시장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순천조합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대행할 때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담배 소매점은 975개소로 작년 기준 124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해 순천시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