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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파산 미복권자도 함께 살자" 김 문수 의원 '따뜻한 법' 대표 발의

김 의원 "파산자도 재기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해주자"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9-04 07:21:55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 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국민들이 아주 많다. 이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경제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다. 예컨대, 현행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여러 제약이 따라 파산 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있다.”며 실상을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결격사유의 규정을 축소하는 입법이 있었고 다소의 성과도 없지는 않았으나 현재 245개 법률에 맺혀 287개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파산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여 도산제도가 추구하는 본래의 순기능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단지 개인의 경제적 회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도 파산자도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는 경계하되, 한때 경제적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회에서 기회상실로 영원히 낙오자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으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따뜻한 법‘이기에 박수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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