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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서승훈 |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2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 최대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합법적이고 건전한 집회를 돕고자 한다.
폴리스라인은 집회 시위를 규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설치물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와 일반시민을 구분해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며 시민들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선이다.
이 폴리스라인이 과격시위로 인해 무너진다면 곧 사고로 이어진다. 최근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평화적인 집회문화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집회 참가자들에 의해서 경찰관 부상, 기물파손, 도로점거 등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을 지켜 집회 시위의 목적도 달성하고 집회시위로 발생 할 수 있는 혼잡한 상황으로부터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회참가자 및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요구된다.
경찰은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폴리스라인은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선(線)인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도 배려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