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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속보]순천시장 측근 차모씨 무고 건 순천경찰 불송치, 당사자 강력 반발...새 국면 맞아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2-03 12:37:51

노관규 순천시장의 시정에 비판 기사를 보도한 직후 순천시장의 오랜 측근인 차 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유모 기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차 씨가 제출한 사진이 조작됐다며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순천경찰이 각하(불송치)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은 차 씨가 벌금 150만원을 부과 받았고 당사자인 유 기자는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후 차씨가 자신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며 유 기자가 차 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이며, 순천경찰이 불송치(각하) 한 것에 대해 고소인 측이 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사건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3일 고소인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3년 7월5일 밤 9시경에 차 씨로부터 노 시장 관련 기사에 불만을 품은 시장 측근 차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차 씨가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차씨는 폭행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 냈고 유 기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이후 차 씨가 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순천경찰에 지난 7월9일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당시 사건 현장의 증인들도 유 기자가 피고소인 차용식을 때리거나 발로 찬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는데다 고소인 자신도 폭행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 차 씨가 발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사진을 제출한 것을 문제삼고 나섰다.

 

고소인 측은 ▶차씨가 발목 상해 사진을 제출하면서 전신 사진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발목 부분만이 촬영된 상해 사진 한 장만을 제출해서 그 사진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발목을 고소인 유 기자로부터 채였다고 한다면 당시 유 기자가 신고 있었던 구둣발 자국이 차 씨의 바지에 묻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제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또한, ▶폭행 사건 당시 유 기자의 구두발에 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순히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정도일 텐데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진 것 같은 둥그런 형태의 핏자국 모양의 상해가 나올 수 없다는 점 ▶ 특히 피고소인 차 씨는 맞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발목 상해에 대해 통상 첨부하는 <병원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의문으로 제기하면서 순천경찰의 각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고소인 측은 순천경찰이 무고혐의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면서 불송치 이유로 차 씨의 사진 조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현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순천경찰이 이같은 정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피고인을 추궁했더라면 발목 사진 증거가 조작됐다는 점을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순천경찰이 순천시장이라는 뒷배가 있는 차 씨의 무고혐의에 대해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의한 의도적인 실체적 진실의 외면’이라는 의심까지 갖게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고소인측은 이와 함께 순천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지난 8월8일자로 내려 놓고도 결정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3개월 보름여가 지난 11월28일에서야 뒤늦게 불송치 결정을 인지한 점도 이의를 제기했다.

 

고소인은 순천경찰이 사건의 접수와 이첩, 수사결과 등을 온라인상으로 알려주고 몇 일 뒤에 등기서면으로 보내주던 통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며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고소인은 순천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 사실을 수 개월 뒤에 인지하고서 순천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이같은 정황과 직,간접 증거를 열거하면서 각하 결정에 항의하자, 담당 형사는 “사진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되묻더라며 “담당 형사의 직무유기까지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 사건 담당자는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무고로 판단하기 힘들고 당사자가 처분 결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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