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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일요단상] 헌재 탄핵 인용 여부와 시기와 연동하여 살펴본 이재명 대표의 대권레이스

동부뉴스24   |   송고 : 2024-12-15 09:26: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데 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야권 내 대선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 대표의 대권레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대선고지를 향하는 이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사법리스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그 시기와 연동하여 살펴보면 그의 질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5일 위증교사 1심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아직도 1심에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오늘 단상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다. 먼저 전제하여, 이 대표의 여러 사건 중 단 한 건이라도 대법원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먼저 인용된다면, 이 대표의 모든 재판이 봉인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 올 스톱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유‧무죄를 예단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적 의미가 없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회적 혼란과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한 법원이 모든 재판 일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1997년 김영삼 정부의 검찰이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비자금 수사를 중단했던 선례가 있다.

 

최근 대통령에 당선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뤄졌다. 34건의 혐의로 기소를 당한 트럼프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비정치적인 기관”이라며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었다. 미국의 사례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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