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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경악... 분노... 검정 교과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규정?

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 중 5종에서 반란,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세력의 표현 사용... 김문수 의원 “윤석열 정부 교과서 매우 부적절, 특별법 기한 연장해야 할 또다른 이유”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9-03 11:52:17

윤석열 정부의 검정을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각 교과서 전시본을 살펴보면, A발행사는 ‘반군’과 ‘반란 폭도’ 단어를 사용했다. B발행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발행사는 ‘반군’, E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 용어를 사용했다.

 

다른 4개 발행사의 교과서에는 반란 등의 용어가 없다.

 

현행 특별법도 반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에 해당 단어들은 없다. 법에 없는 표현이 교과서 전시본에 실린 것이다. 경악할 노릇이다.

 

법 조문을 살펴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민주당의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서 ‘반란’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작성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교과서에까지 극우 이념과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오는 10월 5일 마감되는 조사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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