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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효도합시다" 전남도, 재가 의료급여 이달부터 월 71만 원 시행

동부뉴스24   |   송고 : 2024-07-02 21:32:49

전남도는 의료 취약계층의 퇴원 후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기존 시범 운영 중인 6개 시군에서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정착을 돕기 위해, 퇴원 후 집에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관리사, 병·의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의료·복지 필요도가 반영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71만 원 상당의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필수급여와, 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복지용구 등 선택급여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해 고흥에서 뇌출혈 후유증인 편마비로 뇌병변 심한장애 등급을 판정받고 요양병원에서 2년 이상 입원하던 50대 수급자를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고흥군은 대상자 필요도 평가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서비스 제공기관 및 공적자원을 연계해 의료기관 동행 방문,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반찬 및 식재료 배달, 현관 경사로 및 침대 안전바 설치 등을 지원해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왔다.

 

대상자는 병원의 제한된 생활을 벗어나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매우 환호하며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전 시군으로 확대돼, 많은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편안하게 개인별 맞춤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장기 입원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각 부모들을 챙기려 하는데도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연로한 부모을 위해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가 대상자가 되는 지 등 솔선하여 살펴봐 제도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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