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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속보] 평택시 소각장 반대(위), 행정소송 최종 승소... 순천시민들도 기대에 들떠

법과 절차 어긴 평택시 위법에 철퇴 가해... 판례에 따라 곳곳에서 일파만파 파장일 듯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6-07 16:30:08

경기도 평택시 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오늘(7일) 평택시청 앞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가 불법'이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주민들끼리 서로 얼싸안고 감격스러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최종 보고했다.

 

 

반대위는 지난 2022년 1월 평택시를 상대로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벌여, 지난 1월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3심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최종 승소하는 등 그동안 기염을 토해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상고심(대법원) 재판에서 하급심 판결이 너무 명백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어 하급심 판결에 동의한다는 취지이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간단히 기각 사유만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 사건의 앞선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등 환경영향평가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 시행(2020.1.1.)이후 본 부지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2021.7.20)된 것은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환경이익 침해의 개연성에 관련 우려가 해소되기 어렵다"며 반대위 측 손을 들어준데 이어 4개월도 안돼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 이미 예견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날 반대위는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평택시의 행정이 위법하고,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알권리를 무시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평택시는 시민을 생각하고 소통하는 시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필요 절차를 이행 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 '순천만국가정원옆쓰레기소각장반대범시민연대'도 오는 11일 순천시청 앞에서 행정소송 착수 대 시민 보고대회와 함께 '소각장 후보지 타당성조사 보고서'조작 의혹에 대한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고 밝혀 시민들이 기대를 한껏 모으며 기대에 들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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