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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관규 "혜성처럼 나타난 신성식후보가 왜 압도적 지지를 받는지"주장 파문 확산

소병철 손훈모 후보는 조롱하듯 폄훼하며 저격, 판세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 듯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2-22 14:37:56

2004년 3월 12일.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됐다. 탄핵의 주된 사유는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의 위반이다.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같은 해 2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정말 모르겠다"라며 "(여소야대를 탈피할 수 있도록)국민들이 우리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는 소수 여당의 애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희망사항을 피력하였을 뿐인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 심리에 이르게 됐다.

 

이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중립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간담회 성격을 띤 기자회견에서 고의성 능동성이 없는데다 단순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여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 아닌 기각이 됐다. 

 

이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정법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히 금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혼동하여 간과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과 더불어 각급 단체장도 정치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공히 선거라는 헌법적 절차를 거쳐 당선이 돼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단체장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가(공무원)이다. 그러나 시도의원 등 기초광역의원들은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포함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법 규정이 이렇게 엄격한데, 순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새시대 새인물 새바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혜성처럼 나타난 신성식후보가 왜 압도적 지지를 받는지..."라며 신성식후보의 슬로건을 특정하여 "혜성처럼"이라며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가진 후보인 양 홍보하고는, 그와 달리 자신을 고발한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낙하산으로 공천돼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도 지지율 20% 이쪽저쪽인 소병철후보나 민주당 국민의당 민생당 무소속 등을 전전하며 선거때만 되면 출마하고도 지지율 15% 이쪽저쪽인 손훈모후보..."라며 저주성 극언으로 신성식후보와 경쟁하는 상대 후보를 깔아뭉개며 극과 극의 대조를 이뤄 평가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압도적'이라는 표현에 이르러서이다. 신성식후보가 그동안 공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압도적'인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내심의 진의가 평소 뇌리에 잠재해 있다가 본의 아니게 불현듯 표출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

 

또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그 분들 선거운동이 잘될지 모르겠다"라며 비록 간접화법으로 완곡하게 말하였으나 그 말이 총선정국에 끼치는 영향력을 모를 리 없는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 역시 명확해 보인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가 아닌 그가, 관권선거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으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될터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가 내심에 품고 있는 예비후보에 대한, 혹시 초래될지도 모를 지지율 급락에 대한 노파심의 발로에서 비롯돼 이처럼 서두른 게 아닌가 싶어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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