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마련된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지원대상은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로 2월 2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재산 1억1천8백 만 원이하, 금융‧현금 1천만 원 이하 가구다. 재산 중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며,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까지 한시 적용되며, 신청은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확정은 신청서류 확인일로 부터 8~10일 정도 소요되며, 지원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총2회 이내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최근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택시운전 기사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식당에 손님이 없어 일을 그만둔 경우 외에도, 대리운전 기사,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 영세 식당 운영자 등이 신청해 지원이 결정됐다.
순천시 김미자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한 조치이다”며“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749-6242, 618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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