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자동차는 1780만 원, 이륜차는 350만 원까지 구입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기자동차 165대, 전기이륜차 80대며, 자동차의 경우 다자녀우선 물량 22대, 일반 초소형 물량 10대가 포함돼 있다.
자동차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 여수시에 본사․지사 등이 위치한 사업자, 법인‧단체며, 세대(명)·업체당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이륜차 지원대상과 절차는 자동차와 같으며 세대(명)·업체당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제출 순이 아니라 차량 출고 순이다.
신청서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서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받았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부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