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8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여수 실현을 위해 ‘청렴소통 우편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우편함은 여수시청 본청사, 문수청사, 여서청사, 보건소, (구)보건소에 마련됐다.
민원인은 익명으로 공무원 부정부패행위를 엽서에 적어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
공무원도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예산 집행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받는다.
시는 신고 내용에 따라 중대한 사안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문승남 감사담당관은 “우편함에 신고된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겠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