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월 11일부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소유자(및 임차인) 중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자로 건축물 용도상 주택에 해당되며, 이외 독립된 상가, 축사, 창고 등은 제외된다. 올해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169가구가 지원되며, 새롭게 슬레이트 철거를 한 가구 중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을 34가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되며, 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