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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직원 교육 실시

청렴문화 정착 위한 순천시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7-11-22 17:27:07

순천시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청소년수련관 3층 영화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두현 법무보좌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문화의 정착’이란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순천시 간부공무원 포함 200여명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위반사례 및 판례 중심 교육으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 적용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순천시는 행정업무 시스템과 연계된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매주 2회(월, 수) 교육을 실시해 청렴의식의 리마인드(Re-mind)를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시책으로 반부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며, “신뢰와 믿음을 주는 청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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