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인 준법어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6~8월 중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보관·유통, 포획 금지 기간, 조업구역 위반, 정치망·바지개량안강망 무허가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는 시기·업종별 주요 불법어업 집중단속 계획을 지역 언론, 시군, 수협, 수산물판매업소, 어촌계 등에 적극 알려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내 연근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업인들이 과거 생산량 보전을 위해 마구잡이식 물량 위주의 조업으로 어린 물고기를 포획함으로써 수산자원이 줄고 있다. 실제로 전국 어업 생산량은 2008년 128만t에서 2011년 124만t 2014년 106만t, 2016년 91만t, 2017년 93만t으로 줄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지정한 포획금지체장 40종과 이 기간 중 산란기 어종인 낙지(6월 21~7월 20일), 주꾸미(5월 11~8월 31일), 대하(5월 1~6월 30일), 꽃게(6월 21~8월 20일) 등 20종의 포획, 유통·보관 행위 등이다.
또한 항로상 시설돼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정치망·바지개량안강망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스스로 혼획된 어린물고기는 즉시 방류하는 등 성숙된 준법어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어업인은 사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