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고령화, 농기계·농약 사용 등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 증가 추세에 따라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이며 오는 22일부터 가까운 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으로 70%를 지원해 실제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일반1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총 보험료는 9만 6천 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6만 7천200원, 자부담은 2만 8천800원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많이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선 농업인 안전보험에 9만 5천749명이 가입했고, 농작업 중 사고로 4천406명이 피해를 입어 5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