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51만 9000원로 1.16% 인상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기준 중위소득 30%)도 4인기준 지난해 134만 원에서 올해 1.16% 상승한 135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소득·재산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중지됐던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보장받는 대상자를 재검토한 결과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 440세대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부양의무기준 완화 적용 가능 대상자임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신규 수급자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족에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과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됨에 따라 제도가 개편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이 인상됨으로써 보장수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그동안 해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삶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최저선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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