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여순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환영... 각종 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동부뉴스24   |   송고 : 2024-11-29 10:52:02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문수·주철현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2021년 6월 여순사건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천456건의 여순사건이 신고됐으나,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1천884건(25.2%)에 불과하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지난 10월로 이미 만료됐다.

 

여순사건특별법에도 명시된 것처럼 특별법의 주된 목적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다. 이를 위해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양적 확대와 충분한 자료 분석은 물론 2025년 10월까지인 희생자·유족 결정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충실한 희생자·유족 결정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백한 명예회복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순사건으로 피해입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조항과 위원 위촉 시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정치권, 정부, 유족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 여순사건특별법의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여순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