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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순사건' 관련법 오늘 행안(위)통과...김문수 의원, 주요 공약 착실히 반석 위에 올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1-28 15:53:02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28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행안위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국·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여수 유족회 회장 및 임원들,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유족회와 지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특위)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개정안 통과에 힘 쓴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안위 통과는 유족과 도민 모두의 간절한 뜻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조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토록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특히, 김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해 ‘반란’ 등 왜곡된 기술을 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도 전면 수정한바 있다.

 

김 의원은 “10월 5일 법정 조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유족들이 진상규명의 중단을 우려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필요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나아가 “올해 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의원은 자신이 후보 시절 순천시민들을 상대로 패기있게 내걸었던 주요 공약, 즉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통한 대학병원 신설을 비롯하여,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여순사건' 관련법 등 여러 공약을 차근차근 착실히 반석 위에 올려놔 시민들로부터 '엄지척'과 함께 환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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