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범시민연대는 줄기차게 시의회와 강형구 의장에게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듭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기망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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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범시민연대의 고발과 상관없이) 만약 당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민주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의장 불신임도 따른다고 볼 수 있을 터, 이를 살펴보면,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관하여서는 국회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2항에서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사물 참조)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의회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안은 재직 4분의 1이상의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고 가결되면 의장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되며, 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