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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문수 의원 "과도하게 선행 사교육 부추기는 광고 처벌할 개정안 발의한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27 16:12:26

더불어민주당의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8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4년 2월 20일 공교육정상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학교의 교과 운영 및 각종 입학시험 등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할 법적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규정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선전에 대한 어떠한 처벌 규정도 포함하지 못했다(제8조 제④항).

 

이는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교습 상품 운영은 물론 법률상 금지된 선행 사교육 광고까지 거리낌 없이 횡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처벌 규정 없이 단순 금지만을 선언한 법률로 인해 선행 사교육 시장이 확대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선행교습 상품은 △긴 기간 학생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현행이나 보습과 달리 성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워 학원 운영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높은 학년과 학교급의 과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해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사교육의 주요 홍보상품이 되었다.

 

현재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선행교습을 내건 학원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상화된 선행교습 광고와 선전은 학생과 학부모에 선행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란 식으로 불안을 자극한다.

 

예컨대, "지금 안 보내면 늦습니다", 혹은 “지금 6개월을 앞서면 6년을 앞서(대전ㅇ학원)” 간다는 광고 카피, “큰아이 입시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현행 수업만으로 절대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며 내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칠곡D학원)와 같은 블로그 게시물 등.

 

이 같은 광고와 선전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며, 변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대입제도 아래 더 빠른 선행이 더 나은 교육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다.

 

과도한 선행교육은 건강한 인지 정서 발달 단계와 사회화 과정을 고려해 설계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학교 수업을 ‘스포(spoiler)’해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확대시킨다. 사교육을 통해 교과 내용을 미리 접한 학생들이 충분한 개념 이해가 없음에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학원 강사들과 교사의 교수 방식과 효율성을 비교하며 평가절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의무 위반 시, 학원 등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은 단속과 처벌 기준 없이 난립하게 된 선행교육 및 유발 광고·선전 행태를 막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며 나아가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위축시켜 학교 수업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할 것이다.

 

국회에서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경력의 김 의원은 누구보다도 교육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교육 부담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정책과 후속 법안들을 이끌어낼 마중물이 될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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