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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제헌절단상] 바야흐로 헌법 제1조의 정신을 구현할 때다!

동부뉴스24   |   송고 : 2024-07-19 08:08:51

지난 7월 17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된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국회는 1948년 3.1운동의 정신에서 터 잡아 만든 헌법을 제정, 이날 공포했다. 그후 여러 곡절을 겪으며 부분적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제정했다.

 

헌법은 제1조 1항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국가권력이 왕조처럼 세습되지 않고 국민의 대표에 의해 온전히 운영되는 체제인 공화주의를, 2항은 1항의 뜻에 연결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권력의 행사도 국민이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모든 가치에 국민을 최우선시하였는데, 그 나라의 헌법을 통하여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체성과 가치관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터,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 중심'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미국 헌법 제1조는 "모든 입권 권한은 상원 및 하원의 의회에 속한다"며 국민보다 입법부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담고 있다.

 

일본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이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라며 역시 국민보다 천황의 지위를 우선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는 불가분의, 세속적이며,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이다."라며 평등과 세속주의를 중시하였고, 중국은 사회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만을 명시했다.

 

영국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성문헌법이 아닌 불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적 관행을 헌법 형식으로 인정하고 있어 대헌장, 권리장전 등 다양한 헌법적 문서 등이 '관습헌법'으로 불리며 헌법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독일은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 제1조에 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법의 모법이자 최상위법인 헌법의 제1조에서 국민 중심을 최우선시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외 없는데, 이 얼마나 훌륭한 헌법을 가진 자랑스러운 국민인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의원들 만이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대부분 각 정당에 속해 있고, 정당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가치로 삼아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정권 획득이 목적이다. 

 

그런데 여러 정당이 각각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하여 치열하게 투쟁하는 탓에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의 숭고한 뜻을 간과한 나머지 부여된 신성한 의무인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존경은 커녕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도한다.

 

그런데 다행히 순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의 당선이 현재의 구도상으로는 사실상 확정적인 이재명 전 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문수 의원이 있는데, 김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우려가 기우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민주당 중심의 당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을 기하여, 마치 "국회의원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모범답안지를 보는 듯하다.

 

살펴보면,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의 지역구의 최대 현안 숙원사업인 의대유치를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어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을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하였으며, 현재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법안]과 [학생 인권법]등을 입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김 의원이 이루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발군의 성과는 실로 대단하지 않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주위를 돌아보면 모 의원의 경우 단 한 건의 발의에 그쳤으며, 아직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도 올리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허다하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김 의원의 노고는 인정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김 의원의 활약이야말로 헌법 제1조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어서, 이 땅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지속적으로 그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게하는 이유로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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