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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문수 의원의 '학생인권법' 입법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7-16 06:10:59

현재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교사들은 오히려 학생인권법이 올바른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는 등의 상반된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교육현장의 암울한 현실이다.

 

 

순천(갑)의 민주당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어느 게 더 우선하다고 할 수 없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성격을 규정지으며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교권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로부터 동시에 기대감을 갖게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5일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날 '학생인권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학생은 법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미성숙한 시민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전근대적 교육체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며,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게 교육 본래의 목적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의원한테 힘을 실어줬다.

 

이어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법」이 학생인권조례보다 범위나 내용이 훨씬 축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교사들은 교권 5법으로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준비하고있는 「학생인권법」에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학생인권센터는 교사를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 권고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하는 것’ 에 불과해 일부의 과도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제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정의했지만, 선언일 뿐,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어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은 물론이고 교권 존중을 위한 입법 및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 「학생인권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어,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찬반 갈등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좌장 역할을 한 김 의원은 지난 6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교사의 권익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 의원은 입법을 통한 제정 못지 않게 입법 과정에 최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첨예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는 법이 한 번 제정되고 나면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회규범이므로 법 통과 이전에 최대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제거하려고 적극 노력하는 것이어서 장려되어야 할 좋은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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