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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및 수사지연 방지 법안'과 '수사 기소 분리 법안" 등 개혁 입법 강력 추진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7-12 08:26:05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법안' 등 개혁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곧 이어 보란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검찰개혁의 최전방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입건되거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해야 하지만,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수사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개혁 TF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통지하며, 8개월을 넘기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들어 7월 중 당론 발의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보였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검찰은 표적수사, 편파수사 외에도 짜맞추기를 위한 진술 조작과 모해위증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검찰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안 자체도 부정하며 수사로 압박하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지만,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수사 및 사법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김 의원은 당선된 직후부터 중앙과 지역을 분주히 오가며 개혁법안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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