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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법정에 설 손훈모와 노관규, 서로 정치생명 걸고 사생결단 벌일 듯

소각장과 관련한 파장의 끝 상상 어렵게 돼 순천은 암흑의 긴 터널로 빠져들게 돼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6-11 16:42:36

'순천만국가정원옆쓰레기소각장반대범시민연대'는 11일 시민소송단 약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 소재 대형 유명 로펌과 손훈모 변호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순천시(시장, 노관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손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한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 ▲지하 설치로 시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 점 ▲전임 허석시장의 행정을 무력화시킨 점▲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조작한 점 등을 지적하며 결정.고시가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제소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위 단체 소속 33명의 원고인단은 손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과 별도로)입지후보지 타당서 조사보고서 조작 건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입지선정위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고발도 곧 이어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파장의 끝이 어디일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돼 순천은 암흑의 긴 터널로 빠져들게 됐다.

 

더욱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손 변호사과 노 시장은 지난 시장선거에서 맞 붙은 후 다시 창과 방패의 입장으로 맞붙게 됐는데, 이 둘은 소송 결과에 연동되어 정치적 운명도 좌우될 것인 바, 따라서 이 두 사람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배수의 진을 치고 건곤일척의 사생결단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은 시정의 누수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중앙부처 및 중앙기관과의 모든 행정 협의를 마쳤으며, 소송과 관계 없이 절차 및 일정대로 진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건 관련하여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 평택시 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가 불법'이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어, 사기가 한껏 충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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